레록신정 외 1품목 허가사항 변경 지시
- 개발부
- 2016-04-18 09:03
- 1763
-
첨부파일
- 인쇄
"의약품안전평가과-1897호 및 1889호(2016. 4. 14.)" 에 근거
아래 2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레록신정
2. 몬테스엠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카코리아는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