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코나정 외 3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 개발부
- 2017-08-22 16:10
- 1498
-
첨부파일
- 인쇄
“의약품심사조정과-5124호, 5129호, 5132호(2017.08.09.)”에 근거하여 “이트코나정 외 3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이트코나정
2. 듀세타캡슐30mg/ 듀세타캡슐60mg
3. 예스그라구강용해필름20mg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