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디카코리아 신주권 수령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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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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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그동안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하였습니다만, 주식업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식수령, 명의개서, 주총 통지업무등을 회사를 대신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일주권을 발행중이오니, 주주님들은 다음의 방법대로 관련서류를 준비후 주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 위임하여 본인계좌로 주식을 입고받을 경우
1. (비통일주권 수령자)본인 증권계좌로 주식수령을 원하는 주주님-회사에 위임
- 본인이 당사 직접방문하여 비통일주권, 본인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증권사카드(통장)사본을 당사에 제출(※사본여백에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 당사에 관련 서류 제출하면 늦어도 15일후 증권계좌로 자동입고
- 카드가 없는 경우 증권사, 계좌번호, 계좌명을 확인할수 있는 전산출력물도 가능
- 증권계좌가 없는 분은 가까준 증권사(또는 증권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를 방문하여 개좌개설후 진행
2. (비통일주권 미수령자)본인 증권계좌로 주식수령을 원하는 주주님-회사에 위임
- 본인 직접방문(또는 등기우편 또는 팩스)으로 본인 신분증사본, 본인명의 증권사카드(통장)사본을 당사에 제출(※사본여백에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 당사에 관련 서류 송부 늦어도 15일후 증권계좌로 자동입고
- 카드가 없는 경우 증권사, 계좌번호, 계좌명을 확인할수 있는 전산출력물도 가능
- 신분증과 카드(통장, 출력물)사본을 스캔하여 hrm@medicakorea.com 메일 전송
- 증권계좌가 없는분은 가까준 증권사(또는 증권계좌개설이 가능한 은행)를 방문하여 개좌개설후 진행
※ 2020년 08월 19일부터는(예정) 당사에서 명의개서 접수가 불가한 바 상기 절차대로 양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입고후 양수자 증권계좌로 주식을 계좌이체 해야 함
※ 제반서류 제출처 우편번호 06714 (전화 : 070-4018-8037)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9 2층,(방배동, 방배빌딩)
◇ 본인이 예탁원 본·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식을 수령할 경우
1. (비통일주권 수령자)본인이 직접 예탁원 본·지점을 방문하여 증권계좌로 입고신청
- 본인(대리인)이 당사방문하여 비통일주권을 제출하고 구주권제출증명서 수령
- 본인(대리인)이 하기의 한국예탁결제원 본·지원을 방문
본인 방문시 본인 신분증,증권카드 지참. 대리인 방문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본인의 증권카드 지참(구주권제츨증명서 필 지참)
- 카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개설
2. (비통일주권 미수령자)본인이 직접 예탁원 본·지점을 방문하여 증권계좌로 입고신청
- 본인(대리인)이 하기의 한국예탁결제원 본·지원을 방문
본인 방문시 본인 신분증,증권카드 지참. 대리인 방문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본인의 증권카드 지참
- 카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개설
※ 한국예탁결제원 본 ·지원 안내
구 분 | 주 소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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