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평가과-2871호(2024.04.18.)”에 근거하여 ”진세틸정(세푸록심악세틸)“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